판매 약관
Laura Pouyadou EI가 운영하는 GetEverwear와 고객 간에 geteverwear.com에서 체결되는 판매를 규율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제1조. 목적
본 판매 약관(이하 “약관”)은 Laura Pouyadou EI (Entreprise Individuelle, micro-entrepreneur, SIRET 931 874 952 00019, EU 역내 부가가치세 번호 FR90931874952)가 웹사이트 geteverwear.com를 “GetEverwear”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와, 상인이 아닌 성년의 자연인으로서 웹사이트 geteverwear.com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규율합니다.
프랑스 일반조세법전(CGI) 제293 B조에 따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제도(franchise en base de TV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도, 공제되지도 않습니다.
제2조. 상품
geteverwear.com 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이며, 하나하나 엄선하여 발굴한 것입니다. 각 제품은 유일무이합니다. 일단 판매되면 일반적으로 재입고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창작품” 섹션에서 신품을 제공하며, 이 제품들은 판매자가 디자인하고 주문 접수 후 주문 제작됩니다. 제품 페이지에 표시된 제작 기간은 배송 기간에 더해집니다. 제품 페이지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약관 중 중고 상품에 관한 규정은 이들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창작품은 두 가지 구분되는 제작 방식에 따르며, 각 제품 페이지에 명시됩니다:
- 당사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 이 제품들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지므로, 색조, 결, 형태의 미세한 차이는 제품 고유의 특성이며 적합성 결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디자인하고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산업 파트너가 주문에 따라 인쇄 또는 자수 처리하는 제품. 판매자는 이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며, 고객에 대해 법정 적합성 보증 및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품은 주문 후에만 제작되므로 파트너의 생산지에서 발송되며, 프랑스에서 발송되는 중고 제품에 비해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 물품의 상태(매우 좋음, 좋음, 보통)는 제품 페이지에 명시되며, 눈에 띄는 결함이 있을 경우 함께 표시됩니다. 사진은 실물에 최대한 가깝게 촬영되었으나, 화면 설정에 따라 색조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3조. 가격
가격은 유로로 표시되며, 배송비 분담금은 제외됩니다. 프랑스 일반조세법전(CGI) 제293 B조에 따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geteverwear.com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언제든지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며, 주문일에 카탈로그에 게재된 가격만이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해당 시점에 유효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짜부터 중고품에 대해 중고품에 적용되는 이익 마진 특례 제도(규정: 프랑스 일반조세법전(CGI) 제297 A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판매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되며, 중고품 재판매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프랑스 일반세법(CGI) 제297 A조 이하, 지침 2006/112/EC 제313조)에 따르고, 표시된 세금 포함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 약관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통보받게 됩니다.
제4조. 주문 및 계약의 성립
고객은 사이트의 구매 절차를 통해 주문합니다. 주문은 구매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주문 확정”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확정되며, 이때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랑스 민법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따라 매매 계약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Stripe)가 결제 입금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요약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확인되는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이메일이 발송되기 전까지 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판매자에 대해 어떠한 계약상 약속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가격 오류. 입력 실수, 전산 장애 또는 기타 유사한 원인으로 명백한 가격 오류가 발생한 경우(특히 표시 가격이 제품의 통상적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거나 과도한 경우), 판매자는 프랑스 민법 제1130조, 제1132조 및 제1136조(본질적 성질 또는 가치에 관한 착오)의 요건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은 지체 없이 통보받고 전액 환불되며, 그 밖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재고 가능성. 제품은 유일무이하므로(제2조 참조), 판매자는 주문 시점 이후의 재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제품에 대해 동시에 중복 주문이 들어온 경우(특히 판매자가 제품을 함께 게시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한 경우) 또는 물리적 재고 부족이 확인된 경우(도난, 손상, 재고 분실), 나중에 들어온 주문은 취소되어 가능한 한 빨리 전액 환불되며, 그 밖의 보상은 없습니다.
제5조. 결제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Carte Bleue), Apple Pay, Google Pay 또는 결제 시 제공되는 기타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주문 확정 시점에 청구됩니다. 거래는 결제 대행사 Stripe(Stripe Payments Europe Ltd., 아일랜드 더블린, PCI-DSS Level 1 인증)를 통해 보호되며, 지침 (EU) 2015/2366(“PSD2”, 프랑스어 약칭 DSP2)과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133-4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결제자의 강력 고객 인증(3-D Secure 2)을 거칩니다.
Stripe가 각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은행 처리 수수료(매입사 수수료)는 전액 판매자가 부담하며 카탈로그에 표시된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결제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비현금 결제 수단 사용에 대해 어떠한 추가 요금도 금지하는 통화금융법 제L112-12조에 부합합니다.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결제 사기가 의심되거나 이전 주문의 미지급이 있거나 배송 주소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모든 주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은 이를 통보받으며, 해당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제5조 bis. 결제 이의 제기(차지백)
고객이 은행 또는 카드 발급사를 통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차지백”), 고객은 먼저 판매자에게 직접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contact@geteverwear.com입니다. 이는 사유(미수령, 적합성 결여, 철회 등)를 검토하고 본 약관에서 정한 해결책(재발송, 환불, 비용 부담 등)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원만한 해결 절차 없이 제기된 이의는 분쟁을 계약 범위 밖으로 인위적으로 옮기며, 고객에게 은행 절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ripe의 이용약관 및 상호 수수료(interchange)에 관한 규정(EU) 2015/751에 따라, 은행의 심사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이의 제기(특히 배송이 서명 또는 운송사 스캔으로 실제 완료된 경우, 또는 제품이 주문과 일치하는 경우)는 프랑스 민법 제1240조(과실 책임)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나 물품 재판매 등 사기로 인한 악의가 입증될 경우 그 책임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배송
상품은 고객이 주문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배송 기간과 비용은 배송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1조에 따라 판매자는 주문 시 지정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물품을 배송하며, 지정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후 최대 30일 이내에 배송합니다. 불이행 시 고객은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6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7조).
유럽연합 내외 국가로의 국제 배송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적용되는 통관 제도는 아래의 제6조 bis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약관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6조 bis. 국제 배송 및 통관 절차(유럽연합 외)
본 조항은 유럽연합 관세 영역 밖의 국가(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로 배송되는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프랑스 민법 제1102조의 의미에서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를 구성하며, 그러한 목적지로 주문함으로써 고객은 본 조항을 숙지하였고 이를 아무런 유보 없이 수락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6 bis. 1 -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Incoterms 2020)
유럽연합 외 국가로의 주문은 인코텀즈 DAP - Delivered At Place(Incoterms® 2020, 국제상업회의소 발행)에 따라 발송됩니다. 이 인코텀즈에 따라 판매자는 소포를 목적지 국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만을 부담합니다.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신고된 소포 가액(해당되는 경우 운송비 포함)에 대해 자국에서 적용되는 관세;
- 부가가치세(VAT),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판매세(sales tax), 주 판매세 또는 현지 세관이 부과하는 기타 수입 세금;
- 운송사(DHL, FedEx, UPS, Colissimo International, Mondial Relay International 등)가 청구하는 처리 수수료, 통관 신고 수수료, 선급금 수수료 및 보관 수수료;
- 이 소포의 목적지 국가 내 수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 세금 또는 부과금.
이러한 비용은 geteverwear.com에서 지불한 금액에 추가되며, 결제 시 표시된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판매자가 계산, 선지급 또는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운송사 또는 세관 당국이 배송 시점에 고객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일반 정보는 페이지에서 제공되며: 배송 > 관세 및 수입 세금 참고용이며 계약적 효력은 없습니다.
6 bis. 2 - 고객의 진술(사실상의 수입자)
고객은 본 국제 판매와 관련하여 목적지 영토에서 사실상의 수입자의 자격으로 행동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명시적으로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고객이 성년이며 거주 국가의 법에 따라 주문한 상품을 수입할 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 고객이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 주문한 상품을 자국에 수입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해당 국가에서 요구될 수 있는 신분, 면허 또는 할당량 포함); 중고 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는 배송되지 않습니다(제6조 bis. 8항);
- 해당되는 경우, 거주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세금 또는 관세 식별번호(예: 미국 IRS Tax ID, 호주 ABN)와 운송업체 또는 세관이 요청하는 모든 증빙 서류(신분증, 주소 증명서)를 제공한다는 점;
- 세관 절차로 인해 운송 기간이 늘어나며, 주문 시 안내된 배송 기간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특히 세관 당국에 의해 소포가 보류, 거부 또는 폐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bis. 3 - 관세: 고객의 몫과 판매자의 몫
통관은 목적지 국가 당국의 결정입니다. 다음 사유는 고객에게 귀속되거나 불가항력의 성격을 띠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프랑스 소비법전 L221-15조, 프랑스 민법 1218조):
- 고객의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주소, 세무 번호), 관세 및 세금 미납 또는 고객의 개인적 상황과 관련된 제한(제6조 bis. 2항)으로 인해 세관이 소포의 배송을 지연, 보류 또는 폐기하는 경우;
- 주문 이후 목적지 국가가 취한 조치(신규 세금, 금수 조치, 금지)가 예측할 수 없었고 판매자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경우; 이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고객은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프랑스 민법 1218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운송업체에 위탁된 경우에도 배송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유지합니다. 주문 시 안내된 날짜 또는 기간(또는 그것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포가 배송되지 않으면, 고객은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6조에 따라 매매를 해제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환불받습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7조).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고객의 법적 보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bis. 4 - 고객의 관세 납부 거부, 포기 또는 소포 미수령
고객이 제6조 bis. 1항에 규정된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운송업체에 소포를 포기하거나, 운송업체가 정한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주소로 인해 소포가 반송되는 경우, 소포는 운송업체의 약관에 따라 고객의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반송됩니다.
소포 수령 거부, 운송업체 기간 내 미수령 또는 관세 및 세금 미납은 그 자체로 철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철회하려면 고객은 판매자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보내야 합니다(제7조 참조).
고객이 철회하는 경우(소포 반송 전 또는 후), 판매자는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하며, 목적지에 대해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표준 배송 방식의 한도 내에서 발송 시 배송비를 포함합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4조). 운송업체가 청구한 소포 반송의 직접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환불액에서 공제됩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3조). 판매자는 소포가 자신에게 반환될 때까지 또는 반송 증명을 받을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철회하지 않는 경우, 판매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판매자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새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요청합니다. 14일 내 답변이 없으면 주문은 취소되며, 판매자는 소포 반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 비용의 증빙과 함께 상품 가격만 환불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 고객이 처음에 지불한 발송 시 배송비;
- 판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반송 배송비(운송업체의 실제 비용으로 재청구됨);
- 운송업체 또는 세관이 청구한 보관, 제시, 폐기 또는 재발송 비용(있는 경우);
- 운송업체가 이미 선납한 관세 및 세금(세관 당국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공제는 고객의 귀책사유인 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가 실제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의해 정당화됩니다(프랑스 민법 1231-1조). 공제 가능한 비용이 환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판매자는 잔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이 이 환불 후에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4조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반송 중 분실. 소포가 반송 중 운송업체에 의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고객은 동일한 조건으로 환불받습니다. 판매자가 운송업체에 대한 청구를 처리합니다. 반면 고객이 소포를 포기하여(장기 미수령, 철회 없이 관세 납부 거부) 소포가 폐기되거나 압수된 경우, 상품의 분실은 판매자가 상품 가격까지 고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6 bis. 5 - 세관 신고 가액 및 서류 적합성
판매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실제 가액을 세관에 신고합니다(유럽연합 관세법을 정하는 규정 (EU) 제952/2013호 제70조 및 이와 동등한 국제 관세 협약). 판매자는 고객이 세금과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포의 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선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 제414조의 의미에서 관세 사기를 구성하며, 판매자와 고객 모두에게 형사 및 세무 제재를 초래합니다.
6 bis. 6 - 법적 보증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공공질서 관련 보증은 국제 주문에도 계속해서 완전히 적용되며, 특히 법적 적합성 보증(프랑스 소비자법 L217-3조 이하) 및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프랑스 민법 1641조 이하)이 포함됩니다.
6 bis. 6 bis - 위험 이전 및 분실, 도난 또는 파손 시 보상 절차
프랑스 소비자법 L216-2조 및 L216-3조에 따라, 제3자 운송업체의 이용과 관계없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고객(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 판매자가 제안한 운송업체는 제외)이 물품을 실제로 점유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이 인도 이전 전의 소포 분실 또는 파손은 법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전액 환불하거나 동등한 제품이 이용 가능한 경우 이를 재발송합니다.
청구 절차. 이 보증을 실행하고 고객이 운송업체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객은 다음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포의 미수령 또는 파손을 contact@geteverwear.com로 이메일을 보내 판매자에게 알리되, 운송업체가 알린 배송일 또는 고객이 손상된 소포를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인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계약상 기간은 고객의 법정 권리(특히 프랑스 소비자법 L217-7조 및 프랑스 민법 2224조)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운송업체 조사에 유용한 모든 증거를 제공합니다: 소포 및 외부 포장의 사진, 손상된 상품의 현 상태 사진, 원래 포장 보관, 배송 전표 또는 방문 안내서 사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미수령에 대한 선서 진술서;
- 조사 기간 중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알려, 판매자가 운송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송업체 조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고객의 철회권이 정지되거나 조건부가 되지 않으며, 법정 기간 내내 제7조의 조건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운송업체(La Poste, Mondial Relay, Chronopost, UPS, DHL 및 동등 업체)는 평균 15일에서 21일(영업일 기준 15~21일) 동안 조사를 개시합니다. 고객의 환불은 이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계약 해제 후 늦어도 14일 이내(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7조) 또는 고객이 철회한 후(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4조)에 이루어집니다.
배송 추정. 운송업체의 추적 시스템이 실제 인도를 표시하는 경우 소포는 유효하게 배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반증 가능하며, 고객은 적절한 모든 수단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방식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픽업 포인트(Mondial Relay, Chronopost Pickup, UPS Access Point): 수령 스캔 시 운송업체의 약관에 따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므로 추정이 강합니다. 고객은 해당되는 경우 방문 안내서를 보관하도록 권장됩니다.
- Colissimo / Chronopost 자택 배송(서명 필요): 집배원 단말기의 전자 서명 또는 배송 전표는 강력한 인도 증거가 됩니다.
- Colissimo / Chronopost 자택 배송(서명 불필요) (소포 크기가 허용하는 경우 우편함 배달이 기본 옵션): 추정은 더 약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운송업체 조사는 고객의 단독 요청만으로 개시될 수 있으며, 운송업체가 수취인에게 인도했다는 증거 또는 기명 우편함에 안전하게 투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한도. 고객은 판매자가 조사 후 운송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총중량 기준 kg당 세금 제외 23€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습니다(프랑스 상법 L133-1조, 국제 운송을 위한 CMR 협약, Boxtal 약관). 이 한도는 판매자와 운송업체 간의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자의 적합한 상품 인도에 대한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결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위 가액 또는 누적 가액이 이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주문(참고로 100€ 초과)의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이익을 위해 배송 파트너를 통해 가액 기준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 내부 보험은 본 조에 규정된 고객의 권리를 결코 변경하지 않습니다.
6 bis. 7 - 관세 불가항력
다음 사항은 프랑스 민법전 제1218조의 의미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세관 직원의 파업, 국경 검문소의 폐쇄, 주문 이후에 시행된 금수 조치, 국제 제재 또는 보건 조치, 그리고 프랑스 판례가 정의하는 외부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는 모든 사건.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고객은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6 bis. 8 - 배송되지 않는 국가 및 특별 제한
판매자는 국제 금수 조치 대상 국가, 운송 파트너가 포괄하지 않는 국가, 또는 주문일 현재 세관 조건상 적용 규정에 부합하는 배송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로의 주문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약관일 현재, 특히 다음 국가는 배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고 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알제리, 볼리비아,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수단, 베트남. 이들 국가로 발송된 소포는 압류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습니다.
- CITES 협약 대상 품목(보호종): 유럽연합 밖으로는 어떠한 품목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ISO 코드 GB 및 XI): 영국 세무당국(HMRC)에 판매자가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135 미만 주문에 대해서도 결제 단계에서 해당 세금의 징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러시아(RU): 2014년 7월 31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U) 제833/2014호(2022년 3월 15일자 규정 (EU) 2022/428호로 개정) 제3 nonies조 및 부속서 XVIII에 따라, 사치품 및 기술의 러시아로의 직접 또는 간접 판매, 공급 또는 수출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CN 코드 63.09(중고 물품)에 해당하는 의류로서 단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벨라루스(BY): 개정된 규정 (EC) 제765/2006호에 따른 제재 체계로, 러시아에 적용되는 제재와 병행합니다.
- 이란(IR), 북한(KP), 시리아(SY): 각각 EU 규정 제267/2012호, 2017/1509호 및 36/2012호에 따라, 그리고 결제 및 운송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OFAC(미국)의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제외됩니다.
- 쿠바(CU):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OFAC)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유럽 결제 처리업체(특히 Stripe)가 결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적용되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 행정 및 형사상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프랑스 관세법 제459조: 최대 5년의 징역 및 위반 대상 물품 가액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벌금). 판매자는 제한 조치의 변화에 따라 이 목록을 언제든지 확대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때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고 이로 인해 판매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은 주문은 환불됩니다.
6 bis. 9 - 철회권과의 관계
고객은 이하 제7조에 규정된 철회권을 국제 주문에도 여전히 완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3조에 따라, 반품의 직접 비용(국제 반송비, 재수입 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 시 외국 행정기관에 납부한 관세 및 세금은 판매자가 수취하거나 징수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판매자가 환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철회권
프랑스 소비자법전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18조 및 이하 조항에 따라, 고객은 철회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제품 수령일로부터 14 캘린더 일 의 기간을 가지며, 그 결정에 대해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품 절차는 반품 & 교환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어 보는 것은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권은 매장에서 허용되는 조건 하에서 제품을 검토하고 입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즈, 재단 및 외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14일 동안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침 2011/83/EU의 전문 47항은 의류를 명시적인 예로 듭니다. 입어 볼 수는 있지만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소비자법전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3조의 마지막 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검토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가치 하락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상황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이 이러한 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야외 착용, 세탁, 수선 또는 수정, 얼룩, 냄새, 화장품 또는 데오도란트 자국, 새로운 마모, 보풀, 변형, 긁힘 또는 밑창 자국.
발송 전 및 반품 수령 시 점검
각 제품은 발송 전에 검사되고 촬영됩니다. 해당하는 검사 보고서는 고유한 점검 번호와 함께 소포에 동봉되며, 판매자가 보관합니다. 반품을 수령하면 제품 상태를 이 보고서와 비교하며, 새로 발생한 결함은 촬영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구매 시점에 제품 페이지에 이미 고지된 결함과 제품 연식에 따른 정상적인 마모는 어떠한 차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검사 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결함만이 차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감 기준표
아래 기준표는 발송 전 문서화된 상태와 다른 상태로 반품된 제품의 가치 하락을 평가하기 위해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준 비율을 보여 줍니다. 이 비율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지급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자동적이거나 정액이 아닙니다. 각 상황은 사전 및 사후 사진, 결함의 성격, 그리고 반품된 상태에서 제품이 실제로 보유하는 재판매 가치를 고려하여 건별로 평가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기준 비율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는 근거 및 해당 사진과 함께 고객님께 통보되며, 고객님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반품 시 확인된 새로운 결함 | 기준 차감률 |
|---|---|
| 세탁, 수축, 변형 | |
| 세탁 후 수축, 변형 또는 펠트화 | 100 % |
| 색 번짐, 탈색 또는 색 이염 | 100 % |
| 다림질로 인해 광택이 나거나 그을리거나 자국이 남은 원단 | 80 ~ 100 % |
| 얼룩 | |
| 명확히 세탁 가능한 표면 얼룩 1개 | 40 % |
| 얼룩 제거가 필요한 눈에 띄는 얼룩 1개 | 50 % |
| 눈에 띄는 얼룩 2개 | 70 % |
| 얼룩 3개 이상 | 90 % |
| 기름, 와인, 피, 잉크, 페인트 또는 염료 얼룩 | 80 ~ 100 % |
| 영구적이거나 복구 불가능한 얼룩 | 100 % |
| 구멍, 올 풀림, 찢어짐 | |
| 구멍 없는 작은 올 풀림 | 40 ~ 60 % |
| 눈에 띄는 작은 구멍 | 70 ~ 90 % |
| 매우 잘 보이는 부위의 구멍 | 90 ~ 100 % |
| 여러 개의 구멍, 좀 먹은 구멍, 그을림 | 100 % |
| 큰 찢어짐, 원단이 뜯겨 나감, 조각 결손 | 100 % |
| 잠금장치, 단추 및 기능 부품 | |
| 깨진 지퍼 | 100 % |
| 지퍼 슬라이더가 뜯김, 더 이상 잠기지 않는 지퍼 | 80 ~ 100 % |
| 주 단추 분실 | 60 ~ 80 % |
| 여러 개의 단추 분실, 버클 또는 조임 장치 파손 | 80 ~ 100 % |
| 봉제, 실, 소재 | |
| 눈에 잘 띄지 않는 실 풀림 | 30 ~ 50 % |
| 여러 가닥의 실 풀림, 봉제선이 약간 벌어짐 | 50 ~ 70 % |
| 구조적 부위의 벌어진 봉제선 | 80 ~ 100 % |
| 뚜렷한 새 보풀, 닳아서 얇아진 소재 | 60 ~ 100 % |
| 냄새 및 오염 | |
| 향수 또는 화장품의 강한 냄새 | 30 ~ 50 % |
| 뚜렷한 체취 | 50 ~ 70 % |
| 강한 담배 냄새, 지속적인 냄새 | 70 ~ 100 % |
| 곰팡이, 습기, 벌레 또는 좀의 존재 | 100 % |
| 시착 이상의 착용 흔적 |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벼운 착용 흔적 | 30 ~ 50 % |
| 장시간 착용을 보여주는 주름 또는 마모 | 50 ~ 70 % |
| 무릎, 팔꿈치 또는 엉덩이 부위의 변형 | 60 ~ 90 % |
| 땀 자국 또는 땀으로 인한 얼룩 흔적 | 60 ~ 100 % |
| 단순 시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한 마모 | 80 ~ 100 % |
| 신발 | |
| 외부 사용으로 인한 밑창 자국 | 50 ~ 100 % |
| 손상된 뒤꿈치, 가죽의 큰 긁힘, 변형 | 60 ~ 100 % |
| 영구 얼룩, 찢어짐, 밑창 탈착 | 100 % |
| 가방 및 가죽 제품 | |
| 눈에 잘 띄지 않는 새 긁힘 | 30 ~ 50 % |
| 주면에 보이는 긁힘, 마찰된 모서리 | 50 ~ 90 % |
| 손상된 손잡이, 찢어진 안감 | 80 ~ 100 % |
| 부러진 손잡이, 깨진 잠금장치, 구조적 손상 | 100 % |
| 라벨 및 변형 | |
| 제조사 라벨이 뜯기거나 잘림 | 60 ~ 100 % |
| 고객이 변경한 수선 또는 밑단 | 80 ~ 100 % |
| 재단되거나 개조된 의류, 필수 부품 결손 | 100 % |
누적 적용. 비율은 기계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요 결함의 비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발견된 중요한 새 결함마다 10포인트씩 증가하되 100 %를 넘지 않습니다.
100 % 비율의 의미. 확인된 손상으로 인해 상품이 사용 가능한 시장 가치를 모두 잃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판매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차감액은 지불한 금액과 같으며, 해당 환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철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품은 접수되어 처리되며, 고객이 초래한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이 환불에서 차감됩니다.
판매자는 수선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손상된 상품의 가치 하락을 평가하기 전에 상품을 수선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픽업 포인트에서 운송업체가 정한 기간 내에 소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미수령 자체만으로는 철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철회하지 않으면, 운송업체가 판매자에게 청구한 반품 비용 및 최초 배송비는 민법 제1231-1조에 따라 환불에서 차감됩니다. 고객이 철회하는 경우 반품 비용만 차감되며, 최초 배송비는 가장 저렴한 표준 배송 방식의 한도 내에서 환불됩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24조). 차감되는 금액은 운송업체가 판매자에게 청구한 요금과 정확히 일치하며(마진 없음), 선택한 운송업체와 고객의 배송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회권의 예외(소비자법전 L221-28조).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geteverwear.com에서 판매되는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는 L221-28조에 열거된 어떠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L221-18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철회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 L221-28조 3°(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작되거나 명확히 개인화된 상품) - 중고 제품은 현 상태 그대로 선별되며 요청에 따라 가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L221-28조 4°(쉽게 손상되거나 부패하는 상품) - 직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L221-28조 5°(위생 또는 건강 보호 사유로 반품할 수 없고 고객이 배송 후 개봉한 봉인 상품) - 상품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며, 중고 속옷 또는 수영복의 경우 상품 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표시되고, 위생 봉인이 훼손되지 않은 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맞춤 주문을 한 경우에도 「자체 제작품」 섹션의 상품에 대해 이 철회권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법전 L221-28조 3°(소비자의 사양에 따라 제작되거나 명확히 개인화된 상품)의 예외를 원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제8조. 보증
중고 상품의 경우, 상태는 각 상품 페이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매 시점의 상품 페이지에 기재된, 연식과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는 적합성 결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7-3조 이하에 규정된 법정 적합성 보증 의 혜택을 받습니다. 판매자는 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나타나는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 기간은 중고 상품과 「자체 제작품」 섹션의 신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고 물품의 경우 차이점은 보증 기간이 아니라, 결함이 인도 시점에 존재했다는 추정입니다. 소비자법전 L217-7조 제2항에 따라, 인도 후 처음 12개월 이내에 나타난 결함은 반증이 없는 한 인도 시점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3개월째부터 24개월째까지도 법정 보증은 계속 적용되지만, 결함이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자체 제작품」 섹션의 신상품의 경우, 이 추정은 같은 법전 L217-7조 제1항에 따라 24개월 전체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또한 민법 제1641조 이하에 규정된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의 혜택을 받으며, 이는 물품을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모든 비가시적 결함에 적용됩니다.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책임(민법 제1245조 이하). 카탈로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판매자는 제품을 설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선별하여 현 상태 그대로 재판매했습니다. 민법 제1245조에 규정된 생산자 책임 체제는 최초 생산자에게만 적용되며, 판매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그 생산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식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245-5조). 판매자는 민법 제1245-6조의 의미에서 단순한 전문 재판매업자로서 활동하며, 이 근거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은 생산자를 식별할 수 없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신의 공급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전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판매자는 고객 및 관할 당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제19조 - 제품 일반 안전 참조).
판매자 자체 제작품. 판매자가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자체 제작품」 섹션)의 경우, 판매자는 민법 제1245-5조의 의미에서 생산자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전 제1245조 이하에 규정된 결함 제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제한은 이들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을 행사하기 위해 고객은 contact@geteverwear.com로 판매자에게 연락하며, 주문 번호와 하자의 성격을 명시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소비자는 재화의 인도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적합성 결여가 나타날 경우 법정 적합성 보증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적합성 결여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며, 그 발생 일자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적합성 보증은 필요한 경우 재화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전문가에게 부과합니다.
법정 적합성 보증은 소비자에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화를 수리 또는 교환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무상이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법정 적합성 보증에 따라 재화가 수리되는 경우, 소비자는 최초 보증의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재화의 수리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 법정 적합성 보증은 재화를 교환한 날부터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다음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보유하면서 구매 가격의 감액을 받거나, 재화를 반환하고 전액 환불을 받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재화의 수리 또는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 재화의 수리 또는 교환이 3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 재화의 수리 또는 교환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특히 소비자가 부적합한 재화의 회수 또는 제거 비용을 영구적으로 부담하거나, 수리된 재화 또는 교환된 재화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판매자의 적합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재화의 적합성 결여가 지속되는 경우.
적합성 결여가 즉시 가격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경우,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 감액 또는 매매계약의 해지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먼저 재화의 수리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합성 결여가 경미한 경우 소비자는 매매계약의 해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재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은 재화가 정비된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남은 보증 기간을 정지시킵니다.
위에 언급된 권리는 프랑스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 217-1조부터 제L. 217-32조까지의 적용에 따라 발생합니다.
법정 적합성 보증의 이행을 악의로 방해하는 판매자는 최대 300,000유로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연평균 매출액의 10%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 241-5조).
소비자는 민법전(code civil) 제1641조부터 제1649조에 따른 숨은 하자에 대한 법정 담보책임도 받으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담보는 재화를 보유하는 경우 가격 감액을,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보증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가는 GetEverwear, Laura Pouyadou EI가 운영, 113 Rue de la Syrah, 34980 Saint-Gély-du-Fesc, France - contact@geteverwear.com입니다.
제9조. 책임 및 배송 사고
판매자는 계약 불이행이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할 수 없는 행위, 또는 불가항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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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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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권유. 고객이 주문 시 제공한 전화번호는 오로지 소포 배송 및 배송 추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23-1조 이하에 따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한 상업적 권유는 금지됩니다. 판매자는 어떠한 전화 권유도 하지 않으며, 그 목적으로 이 번호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제11조. 소비자 분쟁 조정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611-1조 이하 및 제L616-1조에 따라, 합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인 고객은 판매자가 가입한 소비자 조정인에게 무료로 분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CM2C - Centre de la Médiation de la Consommation de Conciliateurs de Justice
- 웹사이트: cm2c.net
- 온라인 신청: cm2c.net/declarer-un-litige.php
제12조. 기술 하청업체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유럽연합 내에 위치하거나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제공업체를 이용합니다:
| 제공업체 | 역할 | 위치 |
|---|---|---|
| Stripe Payments Europe Ltd. | 카드 결제 처리 | 아일랜드 |
| Boxtal (Box2 Home SAS) | 배송 통합 서비스(Mondial Relay, Colissimo / La Poste, Chronopost, Bpost, DHL Express, UPS, FedEx, Delivengo) | 프랑스 |
| Mondial Relay, Colissimo (La Poste), Chronopost - 프랑스 및 EU; Bpost (벨기에 픽업 포인트); DHL Express, UPS, FedEx, Delivengo - EU 외 국제 | 소포 배송 | 목적지에 따라 프랑스 / EU / 국제 |
| Resend | 거래 이메일 발송 | EU / 미국(표준계약조항) |
| OpenRouter / Anthropic | 지원 채팅 도우미(채팅에서 전송된 메시지 처리) | 미국(표준계약조항) |
| OpenStreetMap Foundation | 픽업 포인트 선택을 위한 기본 지도(IP 주소만) | 영국(적정성 결정) |
| netcup GmbH |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 독일(EU) |
| Cloudflare Inc. | CDN, DNS, DDoS 방어 | EU(엣지 노드), 표준계약조항 |
제13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프랑스 민법 제1218조 및 프랑스 판례에 정의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파업, 자연재해, 전기 장애, 교통수단 봉쇄, 팬데믹 등.
제14조. 미성년자 보호
사이트에서의 구매는 성인(18세 이상)에게만 허용됩니다. 부모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가 한 주문은 사전 통지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감독 하에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제15조. 소유권 유보
프랑스 민법 제2367조 이하에 따라, 판매된 재화는 고객이 가격을 전액 실제로 지불할 때까지 판매자의 배타적 소유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판매자가 제공한 운송업체 제외)가 재화를 물리적으로 점유할 때 이전되며, 이는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216-2조에 따릅니다.
제16조. 양도
판매자는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 고객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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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Everwear는 특히 입법, 규정 또는 상업적 제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현재 유효한 버전은 언제든지 geteverwear.com/ko/cgv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페이지 상단에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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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2008년 6월 17일자 규정(EC) No. 593/2008(“Rome I”) 제6조에 따라, 고객이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통상 거주하는 소비자인 경우, 이 법률 선택은 고객이 통상 거주지의 법률의 강행 규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한 후(제11조 - 분쟁 조정 참조), 프랑스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2012년 12월 12일자 규정(EU) 제1215/2012호(「브뤼셀 I bis」)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소비자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프랑스 법원 또는 자신이 주소를 둔 회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소비자 고객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일반 제품 안전(EU 규정 2023/988)
2023년 5월 10일자 일반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EU) 2023/988(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따라, 유럽연합에 설립된 판매자는 경제 운영자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에 따라 geteverwear.com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안전 문의의 연락 창구가 됩니다. Laura Pouyadou EI, 113 rue de la Syrah, 34980 Saint-Gély-du-Fesc, France, contact@geteverwear.com.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의 경우, 판매자는 원제조자의 기술 적합성 문서를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전상 위험(찢어짐, 분리된 부품, 유해 물질 존재 의심 등)이 보고된 제품은 즉시 판매에서 철수합니다;
- 국가 시장감시 당국(프랑스: DGCCRF)과 협력하며, 특히 유럽 신속경보 플랫폼 Safety Gate (구 RAPEX)를 통해 협력합니다;
- 제품의 내부 추적 자료(내부 수입 참조번호, 품질 관리 사진)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이미 배송된 제품이 회수되거나 리콜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메일, 웹사이트 배너 등)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판매자가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우리의 창작품」 섹션)의 경우, 판매자는 (EU) 2023/988 규정 제3조의 의미에서 제조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기술 문서를 보관하며, 시장 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시장감시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품들은 장식용 물품 이며, 지침 2009/48/EC의 의미에서 장난감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 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REACH 규정(EC 제1907/2006호)은 섬유에 존재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아조 염료, 포름알데히드, NPE, 납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판매자는 중고 제품이므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냄새, 변색 또는 상태로 보아 비정상적인 화학 처리가 의심되는 제품은 판매에서 철수합니다. 고객은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의심스러운 점이 느껴지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